부동산 계약 다툼하다 경쟁업자에 흉기 휘둘러
맹성규 기자|2018/06/18 20:50
부동산 계약 다툼 끝에 경쟁 부동산 중계업자를 흉기로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쟁관계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모(61)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마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경쟁업자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얼굴과 뒷목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해 역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범행이 일어난 당시 부동산 계약 문제를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쟁관계인 부동산중개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이모(61)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마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경쟁업자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범행이 일어난 당시 부동산 계약 문제를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