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상가 年사용료 인상한도 9%→5%로
산단기업 국유지 매입시 분납기간에 영구시설 허용
김은성 기자|2018/06/19 10:36
앞으로는 국가 소유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최고 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분납 기간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1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사용료와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진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생산시설과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5%)는 기존 경작용과 동일한 수준인 1%로 인하된다.
해수욕장과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면적이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게 하되, 사용자가 시설 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
기재부는 1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을 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사용료와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낮아진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매각대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분납 기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욕장과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면적이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게 하되, 사용자가 시설 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