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김시영 기자|2018/06/20 14:14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SNS·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문병원’ 명칭을 거짓으로 사용한 광고를 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2895건을 조사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128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407건 등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등과 같이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한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보건소를 통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과 시정명령,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