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위증’ 윤전추 전 행정관 1심 징역 1년6월 구형

이상학 기자|2018/06/22 17:47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윤 전 행정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윤 전 행정관은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께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정관은 자신의 이런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며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