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예산 171억원 편성
김시영 기자|2018/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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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안), 회비결정의 기준설정(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세입·세출예산은 171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세입 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수입으로 일반회비 13억5100여만원, 실적회비 84억3600여만원 등이다. 세출 예산은 본회 세출 119억500여만원, 지방회 세출 47억3000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2018회계연도 예산은 증액 없이 전년도 예산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다.
연간 16만원인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는 회비결정 기준설정(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는 일반회비를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성원으로 세무사회 56년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