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금융위,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채권금융기관, 적극적 기업구조조정 지원해달라"
이선영 기자|2018/07/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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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처음 제정돼 5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4번째 실효기를 맞았다.
그동안 은행권만 참여했던 채권은행협약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촉법이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 기촉법 실효 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비상시점에서는 주채권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채권금융기관들도 자신의 채권회수만을 위해 소위 ‘무임승차’ 행태를 보이다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산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촉법과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기촉법이 관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기촉법 제·개정과정을 통해 기업불복시 재판청구권 보장,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의 금융당국 개입요소를 폐지하는 등 기촉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별 증상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치료법을 준비해둬야지, 오남용을 우려해 약 자체를 폐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