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라지·호두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김정섭 기자|2018/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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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군에 따르면 한·중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2017년 임가 판매가격 하락 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와 호두가 선정됐으며 호두는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폐업지원도 가능하다.
도라지는 한·중 FTA 체결(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생산에 종사하고 지난해에 판매해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며 호두는 한·미 FTA 체결(2012. 3. 15) 이전에 호두를 식재해 지난해에 판매해 피해를 입은 임가가 대상이다.
신승택 군 산림녹지과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라지 및 호두 재배임가에 대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며 해당 임가에서도 서둘러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