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같이 공공주택 지원
6만가구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점제도 혼인기간아닌 자녀수로 대체
황의중 기자|2018/07/05 18:0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일반가구보다 소득 수준은 낮고, 주거여건은 취약하다. 한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89만6000원으로 전체가구 437만3000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렇다보니 한부모 가족의 자가점유율은 21.2%으로 전체가구 점유율 57.7%나 신혼가구 44.7%보다 훨씬 낮다. 주거의 질도 열악해 지하·반지하·옥탑 등이 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22년까지 신혼부부 몫으로 지원되는 88만가구에 한부모 가족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공급지역을 늘린 신혼부부희망타운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자격기준은 순자산 기준 2억5060만원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에 해당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 역시 신혼부부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되도록 지원한다. 버팀목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연 1.3~1.9%에 대출한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0.5%포인트 금리 우대가 적용, 연 1.7%~2.35%로 자금을 빌려준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은 마려했으나,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약했다는 반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향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인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다룬 것처럼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결국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밑그림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