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365일 전 군민 안전 지킴이 역할 기대

오성환 기자|2018/07/24 14:50
경남 창녕군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24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안전보험 가입 시 익사사고사망,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추가해 종전의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까지 합쳐 15종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지난 2016년부터 가입을 시행해 왔고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찾기 지원금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