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위’ 골자 드러나
‘난개발 해소 협약서’ 내용의 11가지 사업 원점 재검토 불가피
홍화표 기자|2018/07/24 14:24
|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5월 31일 맺은 협약식에서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정책협약서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했다. 경사도를 2015년 용인시도시계획 이전 수준(17.5도)로 수지·기흥구를 조정하는 개발행정 개혁 방안도 담았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항목결정위원회 및 평가 실시 이후 심의위원회에 특위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기반시설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각종 유형의 쪼개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난개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협약서에 참여한 최병선 임시대표는 선대인연구소장과 16개 단체와 난개발 해소 시민위원회 상호협약서를 맺고 있어 그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용인바이오벨리 저지 △광교산 보호와 신봉동 안전문제 해결 △신갈CC 및 주변 난개발 저지 △한일벽산 뒷산 산사태 위험이 따르는 불법개발 저지 △보라동 택지지구 인접(산83-1번지 등) 기생개발 해결 △동천 2지구 인접지역 녹지훼손 저지 △청현하갈내 난개발(산단법, 규제완화 등) 피해조사 및 대안마련 등 11가지에 이른다.
한편 용인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8월부터 가동한다. 백군기 시장의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 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난개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