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TF 첫 회의
이윤희 기자|2018/08/14 17:22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14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통해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는 물론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도 간소화된다.
14일 제 1차 T/F 회의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 T/F 팀장인 강영수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금융위는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국별 제도를 마련 후 시행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참여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통해 국내 펀드의 해외 판매는 물론 해외 펀드의 국내 판매도 간소화된다.
14일 제 1차 T/F 회의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 T/F 팀장인 강영수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운용사와 판매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원국별 제도를 마련 후 시행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도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