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김주홍 기자|2018/08/16 14:49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기초통계자료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이 산출될 예정이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기초 통계자료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