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한국당 의원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이상학 기자|2018/08/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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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직원 급여를 일부 돌려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등 총 4000여 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홍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