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집필진, ‘주체사상 가르친다’ 주장 김무성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이욱재 기자|2018/08/16 17:08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윤 판사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천재교육 집필진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