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연루 혐의 강모 전 삼성그룹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소명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어"
황의중 기자|2018/08/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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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강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된 이후인 2013년 미래전략실에서 속칭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목모씨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