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호프집·헬스장,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낸다
23일부터 시행...15평 미만 면제
전혜원 기자|2018/08/20 15:52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000원이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이번에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1000㎡ 이상은 5만9600원이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음악저작권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