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사회]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키우는 고양이

뉴미디어부|2018/08/30 07:11
SNS 캡쳐

[노트펫]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형차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경기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다음달 21일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첫 사례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수원시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어린 고양이 한 마리가 빨간 마티즈 차량 안에서 길러지고 있다. 차 내부는 비교적 깨끗히 보이며 장난감도 놓여져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이 고양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은 돗자리로 둘러싸여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돗자리가 사라지면서 차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띄었다.


주민들은 차 안에서 고양이가 길러지고 있는 것이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래 없는 폭염이 쏟아진 올해 여름. 이 고양이는 이렇게 차안에서 살아온 셈이다. 


SNS 캡쳐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일보는 경찰, 구청에 접수된 고양이 민원만 총 50건 이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인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에게 사정이 있어 집안에서 키우지 못할 뿐 잘 돌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 역시 경기일보에 "개인이 소유한 차와 동물이고, 관리를 받고 있기는 해 동물 학대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섣불리 구조에 나설 순 없어 주인을 만나 설득해 구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차량 주인이 고양이를 버린 게 아니고, 개인 사정상 집 안에서는 키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경기일보에 말했다.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보호자에게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과,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의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줘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배 및 2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쉴 곳,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 오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행동에 장애가 없도록 털과 발톱을 관리해야 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주민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차 안에서 키울 경우 시행규칙의 심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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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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