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천구, 대우건설 등 고발…입증자료 확보 주력”
구 "가산동 지반침하 사고,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 "착공신고서, 설계도면 등 구에 요청해 확보"…추가 자료 요청 예정
조준혁 기자|2018/09/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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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대우건설 등을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천구는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지반붕괴를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내사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망을 해 온 가운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구에 착공신고서, 설계도면 등을 요청해 이를 확보했다. 또한 구에 추가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는 확보된 구체적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후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이후 수사 진행 방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