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광주은행 주식교환 결의…100% 완전자회사化
임초롱 기자|2018/09/20 11:22
이에 따라 광주은행 주식 1주당 JB금융지주 주식 1.8814503주 비율로 교환된다.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거쳐 10월 9일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같은 달 26일 신주가 상장됨과 동시에 광주은행은 상장 폐지된다. 반대매수 청구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은 JB금융지주 5773원, 광주은행 1만793원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식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에 따라 그룹 계열사간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 추진으로 그룹 시너지 및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라며 “더욱 안정화된 그룹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