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장세희 기자|2018/09/20 20:36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연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