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온라인뉴스부
2018/10/09 08:32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한글날 태극기 게양법, 한글날 태극기, 사진=정재훈 기자
오늘(10월 9일)은 올해로 572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글날은 1970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 휴일이 많다는 기업 등의 지적으로 국가 경축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글단체 등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2006년부터 다시 국경일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2012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2013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이와 함께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가운데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국경일의 경우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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