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경찰,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경찰 "A씨 중실화죄 적용…구속영장 방침"
피의자 A "저유소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 와"
김지환 기자|2018/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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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경찰서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불이 붙은 풍등(지름 40cm·높이 60cm)를 날려 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열기구가 저유소 옆 300m 잔디밭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었고, 오전 10시54분께 탱크 지붕이 날아가는 등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열기구와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