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사건 2차 가해 교원 ‘징계’…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김범주 기자|2018/10/09 10:39
교육계에서 발생한 성비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교육부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수를 최대 15명까지 늘려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 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정성 의혹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시 재량사항으로 돼 있던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규정도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하지 않고,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한 양정기준이 별도로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욱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신설됐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