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고 잠적해 ‘죗값’ 면한 범죄자 5년간 141명
현행 법 일정기간 형 집행 못하면 집행 면제
황의중 기자|2018/10/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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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이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이렇게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집행을 면제 받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2013년∼2017년 벌금의 형 집행 시효 5년이 끝난 사례도 6만1670건에 달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2800만원이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