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검찰송치

홍화표 기자|2018/10/15 17:11
백군기 용인시장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선거법위반(유사 선거사무실 설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에 걸쳐 10여명이 참가한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은 백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5월 ‘세종고속도로의 용인 모현·원삼 IC개설 공표’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