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군 전역 10명 중 8명 예비군 복무 안해 ‘남군과 형평성 논란’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국방부 제출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전역 여군 3001명 중 2584명(86.1%) 예비군 복무 안해
예비역 자동 편입 남군과 달리 '퇴역'…6~7년 예비군 비복무 '국가적 손실'

장세희 기자|2018/10/19 04:00
간부로 군 생활을 마친 여군 10명 중 8명이 예비군으로 복무하지 않아 남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 간부로서 살아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예비군으로 활용하지 못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역 병력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동원자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 간부로 근무한 여군들이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8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역한 여군 3001명 가운데 2584명(86.1%)이 퇴역을 선택해 예비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남군은 예비군법에 따라 현역 복무를 마치면 자동으로 예비역으로 편입돼 6~7년 정도 예비군 의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군은 전역 때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퇴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예비군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훈련 참가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5년간 전역자 중 준위와 소위 출신 전원이 퇴역을 선택했다. 대위 전역자 673명 중 603명(89.5%), 중위 전역자 727명 중 650명(89.4%) 순으로 예비군 복무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부사관 출신 중에는 상사 전역자(88.5%), 하사 전역자(87.8%), 중사 전역자(82.1%) 순으로 퇴역을 선택하는 여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여군 간부 비중이 지난해 5.5%에서 2022년 8.8%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현역 자원 감소에 따른 동원자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군인사법과 병역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률 개정은커녕 법률 검토나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 간부로 복무한 여군들은 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이라면서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에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성 의무복무 문제 논의 이전에 간부로 전역하는 여군 자원에 대한 예비역 활용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여군의 예비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문제는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문제와 연관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