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추가기소’ 이윤택, 첫 공판서 “강제성 없었다”
이욱재 기자|2018/11/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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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을 5일 열었다.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