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 없다”…드루킹 증인신청 기각
우종운 기자|2018/1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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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입증 취지나 증인 필요성, 실제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현 상태에서 노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필요치 않고 진행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각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노 의원에 전달됐고 3000만원은 그 부인이 받았다는 사실이기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 가능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증거채부에 관해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김씨 측 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순 있지만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