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베트남인 114명 허위초청’ 인테리어 업자 등 14명 기소…37명 불법체류
이욱재 기자|2018/11/15 17:1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허위초청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와 공모한 나머지 인테리어 업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초청 대가로 1회당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베트남인 15명을 허위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국한 베트남인 중 37명을 불법체류 중이며 2명은 강제출국, 1명은 난민신청, 나머지는 입국 후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심사 불허 또는 입국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이번 사건과 별도로 베트남인 수십명을 허위초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