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받은 김기춘 “보석 허가 해달라”
'블랙리스트' 강요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어
황의중 기자|2018/11/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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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비공무원이 이에 응할 경우 모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의 주장과 검찰의 반대 의견, 사건의 심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