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신분증·전자통신기기 규정 강화
산업인력공단,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 발표
박은희 기자|2018/12/02 12:3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2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한다.
상시검정 종목은 미용사 네일과 메이크업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상시검정 12종목은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