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서울반도체, 제조사 아닌 유통사 특허 제소한 까닭은?
“특허 침해 제품 유통시킨 업체도 문제 커”
이수일 기자|2018/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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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제가 된 LED 백라이트 모듈 특허는 TV·스마트폰 등 LCD 디스플레이에서 색을 재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특허인 와이캅은 일반PCB(인쇄회로기판, 집적 회로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판)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등이 기판이 필요한 칩사이즈 패키지 제품에 와이캅 특허 기술을 도용해 CSP라는 제품으로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소가 눈길을 끄는 건 특허 침해 제소 대상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라는 점입니다. 과연 배경은 뭘까요.
유통사 제소는 유통업계 전반에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들도 특허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통사들에는 특허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유통사를 우선 겨냥한 두 번째는 이유는 특허 침해 제조사들이 고객이라는 ‘현실’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필립스 이외의 특허 침해 업체들에 대해 극구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측은 “필립스를 공개한 이유는 이미 알려진 업체인 때문”이라면서 “고객사이기도 한 만큼 필립스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이긴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울반도체 측은 이에 대해 “매출에 따른 벌금을 매기거나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