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5000여명 단속, 1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이철현 기자|2018/12/12 13:31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2일 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접수해 5187명 단속, 1874명 기소의견 송치, 32명 구속 송치, 3313명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으로 전체 33.8%를 차지했다.

‘금품 등 제공’은 952명로 18.4%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으로 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으로 6.0%, ‘사전선거운동’ 279명으로 5.4%, ‘여론조작’ 275명으로 5.3% 등을 기록했다.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했다.

총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으로 낮았다.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207명 증가했다. 이는 SNS와 인터넷 사용이 매우 보편화 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증가했고 설치 장소도 확대되면서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