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13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검찰, 과거 3차례 구속영장 반려
오 원장,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지환 기자|2018/1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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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오 원장은 또한 지난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당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영장이 3차례나 반려되면서 경찰은 최근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오 원장이 직원들에게 현금 200만원씩 주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원장과 함께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