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나선다
'안전관리대책' 마련…점용허가·점용료 부과시 시설물 매설 위치 등 자료제출 의무화
통신구·열수송관 등 법정시설물 지정 건의…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개선
장민서 기자|2018/12/13 11:50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이 약 3만2147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시 매설위치·재질·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또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중앙부처와 협의·추진한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는 통신구·전력구·열수송관·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학진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난 10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만나 지하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SNS 대응방을 가동해 집단대응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도 지원한다.
시·자치구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중앙부처·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열수송관과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하수도관은 올해 219개 현장 192km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3649km의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은 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어 노후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중요하다. 시는 이를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목동 온수관 파열도 노후관에서 발생했다. 시는 2021년까지 노후 온수관을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의 사고들이 우리사회에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