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이진 기자|2018/12/18 13:57
|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244곳(유치원 51곳, 어린이집 193곳)가 해당되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이에 안성시보건소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