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장성훈 기자|2019/0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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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문경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 소방서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오범식 문경소방서장은 “달리지는 소방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군민들이 불이익 받을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군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