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확대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1일 숙박 시 지원
김정식 기자|2019/0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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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1월부터 당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최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숙박관광 인센티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당일관광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신청서식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인센티브’로 검색하면 되며 여행사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 신청서와 함께 숙박업소, 음식점, 유료관광지 이용 증빙 자료를 진주시청 관광진흥과(8층)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방공항을 이용한 내륙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이 사천공항을 이용해 진주를 방문할 경우에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