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사고’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혐의 없음’ 결론

조준혁 기자|2019/01/24 15:28
경찰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민중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9일 철거되고 있는 상도유치원의 모습./정재훈 기자hoon79
경찰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민중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2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중당은 고발장을 통해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