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사고’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혐의 없음’ 결론
조준혁 기자|2019/0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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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2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