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한 숙련공…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병 악화돼"
황의중 기자|2019/02/17 13:59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실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뇌출혈 등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현장 작업반장이던 그는 쓰러지기 10분 전 공사 사업주 B씨로부터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등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것이 지병인 뇌동맥류 때문이고, 만성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