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사유화, 채용비리, 횡령까지, ‘팀 킴’의 폭로 모두 사실이었다
문체부, '팀 킴' 관련 감사결과 발표
지환혁 기자|2019/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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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경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에 걸쳐 문체부 2명, 경북도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 7명을 구성해, 의성군청과 경북체육회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또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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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이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의 상금을 관리한 장반석 감독은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축소해 입금하고, 다른 지원금 항목에서 이미 지출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 지출하는 등 선수단의 상금을 총 3080만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경북체육회 컬링팀 및 여자선수단에게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은 선수들의 동의 없이 경북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총 9386만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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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김 전 직무대행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 등이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해외에 파견됐다. 또 군 복무 중이던 장남 김민찬이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고, 국가대표 선발 이후 현장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찬을 주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자대표팀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김 전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반해 본인의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특히 장녀인 김민정 여자컬링팀 감독은 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 시 ‘우수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