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소 법관 8명’ 모두 재판 배제…정직 2명·사법연수원행 6명
김지환 기자|2019/03/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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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조치로 정직 상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오는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이 사법연구를 하게 될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과 원소속 법원으로 지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으로 이동하고, 그외 다른 법관들은 원소속 법원에서 사법연구를 진행한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은 지난해 말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아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다.
법조계에서 현직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에 대한 우려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법관이 다른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기소된 법관과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원들에 대한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