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 공시가격 18% 급등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4%
정아름 기자|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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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은 14.17% 상승해 2007년 28.4%로 집계된 이래 12년만에 최고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2.7배높다.
서울 집값 강세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있었던 동작구에서 공시가격이 대거 올랐다.
서울 용산·동작구는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호재로 전국 시군구 상위 2·3위를 차지했다. 용산구는 17.98%, 동작구는 17.93% 상승했다.
국토부가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치솟았다.
특히 9억~15억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거 뛰면서 해당 구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9~12억원 17.61% △12~15억원 18.15% △15~30억원 15.57% △30억이상 13.32% 등으로 책정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국토부에서 열린 공동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고가주택은 지난해 현실화율을 반영했으며 9·13 대책이후 중저가주택보다 가격 하락이 커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 설명했다.
공시가격과 시세가격 차이가 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려 상승률이 20%가 넘는 곳도 나왔다.
추정시세 28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푸르지오 써밋 전용 18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대비 28.9% 급등했다. 추정시세 29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5% 올랐다.
이 실장은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아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인 68.1%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21만9862호로 집계됐다. 전체 공동주택의 1.6%에 해당한다. 이중 서울 공동주택이 20만 4599호로 전체 93%을 차지했다.
광주는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9.77%올라 서울 다음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어 △대구 6.57% △대전 4.57% △경기 4.74% △전남 4.44% △세종 3.04% 등이 올랐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울산 -10.50% △경남 -9.67% △충북 -8.11% △경북 -6.51% △부산 -6.04% 등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전국 시군구 기준 상승률 1위는 경기도 과천시로 23.41%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청취는 4월4일까지 공시가격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