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명품 밀수’ 한진家 모녀 첫 재판 4월로 연기…기록 검토 등 시간 필요
김지환 기자|2019/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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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6일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사건을 맡은 판사의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두 사람의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첫 재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 지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용품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만원 상당의 소파 등 가구를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속여 세관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가구 밀수입 혐의와 자택 공사에 쓰일 원목 대금과 세금을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모녀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조 전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