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나라의 장래 위해 국제법 전문가 육성해야”
김현구 기자|2019/03/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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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날 “국가가 통상·환경·인권·군사 등 각 분야에 국제법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한일관계 청산문제 및 유엔(UN) 대북제재 등 다양한 국제문제에 버팀목으로 국제법이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국제법의 규율 대상이 과거의 정치·외교·군사적 문제에서 경제·여성·노동 등 비정치·군사적 문제로 대상이 확대되며 우리나라도 미리 흐름을 간파해 평화의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가 처한 특수성을 잘 조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 제도 이후 한국 대학에서 국제법 기초 강좌가 많이 사라졌다”며 “한국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법의 발전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법 강의에 특히 열정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강의에서 국제법학계의 발전과 국제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법 전문대학원 신설 △외교부에 국제법 담당 차관제 신설 △변호사시험에 국제법 과목 필수화 △로스쿨에 최소한 국제라는 명칭의 법률 과목을 두 과목 이상 필수 이수 △외교부에 국제법률국 인원을 2배로 증원 △국제법 연구자 육성 연구 장학재단 설립 △국제법학술회의 참가 재정 지원 △국제기구 진출 촉진 법률 제정 등 8가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년을 만나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국제법 기초 강의에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