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비상구 포상제 신고하고, 현금 받아가세요
남명우 기자|2019/03/21 16:11
이 같은 조례는 지난 13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됐다.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기존의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