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합헌’…사전적 규제조치 불가피”
허경준 기자|2019/04/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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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부산지법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떠한 물품이 해당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