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고소한 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재정신청' 제출…법원, 검찰 처분 다시 판단
허경준 기자|2019/04/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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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장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