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남명우 기자|2019/04/18 16:42
경기 여주시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

여주시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4개 지역(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이중선을 표시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침범에 대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앱을 통한 신고 접수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표출되는 4개의 메뉴 중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되는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