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남명우 기자|2019/04/18 16:42
여주시는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4개 지역(소방시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이중선을 표시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침범에 대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앱을 통한 신고 접수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표출되는 4개의 메뉴 중 해당 메뉴를 선택해 불법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되는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