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이욱재 기자|2019/04/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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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대표가 10회 정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대표는 그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특히 클럽 내부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거래됐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